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궐위선거일 법정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일을 수요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선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혼란을 줄이고 선거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2. 사전투표기간 통일: 대통령 궐위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을 금요일 및 토요일로 고정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혼란을 줄이고,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투표 경험을 제공하여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고 투표 참여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