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방송토론회의 민주적인 토론문화 육성: 각급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2. 선거일 조정: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있거나, 주의 월, 화, 목, 금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 수요일로 선거일을 연기하도록 합니다.
3. 민주화 운동 전과자와 일반 전과자의 구분: 전과기록 제출 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민주화 운동 전과자와 일반 전과자를 구분합니다. 또한, 전과기록의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선거의 원칙을 준수하며, 선거권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일을 조정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거주불명자들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권자의 투표를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