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실명제 조항 삭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합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제한적 효용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
3. 표현의 자유 보장: 법안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익명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익명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