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거소투표(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이 투표할 때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중증장애인에게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이 투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그들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