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을 현행법에서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로 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헌법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로써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을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취임선서를 하는 '행위'로 정하고,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간과 절차적인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헌법에 의한 취임선서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과 절차를 합리화하여 국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