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참관인 수 제한: 기존에는 각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을 무제한으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합니다.
2. 추첨 방식 도입: 만약 후보자가 선정하여 신고한 사전투표참관인의 수가 8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8명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선거관리의 효율성 향상: 기존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던 경우는 물론이고, 이번 개정안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이 과도하게 많아서 발생하는 관리의 어려움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표소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