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2. 공직선거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원칙을 확장하고 신뢰성 있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안 제2조).
3. 선거운동에 관한 벌칙을 강화하여 일정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안 제3조).
이 법안은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원칙을 보장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