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선거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는 농촌지역의 농번기 시기인 5월에 선거운동이 진행되어 농촌 인력난과 투표율 하락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또한, 현행법에서는 선거 후 약 20여일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파악이 미흡한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5월에 농촌 인력난과 투표율 하락을 예방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