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규정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론조사기관의 난립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선거철에만 운영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법률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품질을 개선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