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20세로 낮추기로 함.
2.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함.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증진하고, 청년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과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청년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