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일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 이러한 위법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 따라, 해당 위반이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조사 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조사와 같은 위반 행위를 규제하여 신뢰받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