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제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깨띠, 모자, 옷, 표찰 등의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범위 이내에서만 소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운동 시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위헌 소지가 있는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기회 균등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며, 동시에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선거운동 방식을 허용하되, 금전적 제한을 두어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