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물의 신뢰성 강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선거 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할 경우,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주장을 더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2. 제67조의2 신설: 법안은 제67조의2를 신설하여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이로써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정보에 의해 유권자가 오도되지 않도록 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유권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