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가능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왜곡된 조사결과가 공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지지도와 무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공평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며,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선호도 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