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 무효 형의 판결을 받거나 사퇴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책임이나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재·보궐선거가 정당의 중대한 실패나 부정행위로 실시되는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해당 정당이 책임을 지지 않고 후보자를 추천했을 경우,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부담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의 목적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조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