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목적으로 양당 정치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다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제3, 4당이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제도를 개편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명,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27명, 전국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3. 위와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정당의 출현을 촉진하여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는 것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정당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더욱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국민이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