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노동자들이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투표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고용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투표 참여에 제한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투표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공직선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를 요구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