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비용 보전을 이미 받았지만, 규정 위반이 발생해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후보자나 정당이 많다고 합니다.
2. 제정안에서는 이런 비용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나 정당이 다음 선거 때 받게 될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아직 돌려주지 않은 금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하자고 제안합니다.
3. 쉽게 말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은 후보자나 정당이 다음 선거에 참여하려 할 때, 그들이 받아야 할 돈에서 미반환한 금액만큼을 미리 감안해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비용 반환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선거비용의 적정한 사용과 관리를 유도하고, 불법적인 선거 활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