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전 여론조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설문 내용에 최근 전국적인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될 수 있도록 함.
2. 왜곡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 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여론 조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전에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설문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