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가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복무 예정 시기를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2. 후보자 자신 및 직계비속의 병역 상태가 이미 공개되는 요건에 병역 이행 예정 정보를 추가하여,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히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병역 의무 이행이 후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복무 계획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가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공백에 대해 선거 때부터 명확히 알림으로써 선거권자가 기대를 가지고 당선인을 선택하는 기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