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용지 구분: 후보자 투표용지와 정당 투표용지로 나누어 표시하게 됩니다.
2. 위성정당 대응: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는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3. 비례성 해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따른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악화된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 투표용지에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 공정한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