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중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총 의원수의 25% 이상, 50% 이하로 정하도록 함.
2.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인구 비례로 할당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가중치를 주어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만들어낸 문제점, 예를 들어 비례대표 정당의 난립과 그로 인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전국 각 지역의 인구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에 치우치지 않도록 비수도권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