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안 제60조의2).
이 법률개정안은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병역사항에 대한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에서는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대한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