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미리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재자투표소는 모든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군부대나 대학 같은 밀집지역에서는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사전투표제도 폐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사전투표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위에서 설명한 부재자투표로 대체됩니다.
3. 선거일 연장: 기존의 선거일 하루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제도의 실효성 및 부정선거 논란을 해결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 및 선거일 확장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