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홍보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는 대신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위원회가 유권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선거벽보의 첩부 매수를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은 선거 홍보물의 양을 줄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는 대신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문자메시지로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벽보의 첩부 매수도 절반으로 줄이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선거를 실천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지원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