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정 신청을 한 경우에만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선거인명부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현재는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에만 명부 열람, 이의신청, 불복신청, 명부누락자 구제 등의 절차가 가능하였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3.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선거인명부 누락 사례를 예로 들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하고, 선거인명부 누락 사실을 발견한 선거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