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공보 제공 방식 확대: 기존에는 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해서도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을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거공보 제작: 선거공보의 내용을 장애 유형에 맞게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비용 지원 규정 명시: 장애인을 위해 적절히 제작된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포에 드는 비용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이러한 조치들의 실행력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선거인의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선거인이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