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신청 허용 대상에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합니다.
2.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조사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거나 편향된 질문을 사용하는 경우, 중복 응답을 유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들을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과 허위 응답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감시하고 대응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