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그 사유가 확정된 후 50일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할 시, 선거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유가 확정된 후 4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이 때까지 공고하지 않는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수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규정처럼, 선거 공고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궐위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통령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공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선거 일정의 차질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