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 상에서 예외를 확대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구·시·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도 적용됩니다.
2.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연 1회에 한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기존에는 주로 정기총회에서만 인정되던 예외가 행사에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기총회 외의 각종 행사에서도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인 적용을 개선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기간 동안 금지된 기부행위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실제 사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조직 및 단체의 행사에서 필요한 상장 수여 등의 격려활동을 과도한 규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