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기존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에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로 변경하여 해당 연도에 경비를 배정할 수 있게 함.
2.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여, 선거 관리 준비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
3. 선거 준비에 필요한 경비의 적기 배정을 위해, 이 경비를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함.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선거가 연초에 실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의 원활한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관련 경비가 적시에 편성되고 배정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준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