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댓글 규제 강화: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만 규제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 댓글 생성에 대한 명시적 제한을 추가합니다. 이는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인터넷 기사 댓글 관리 의무 부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 댓글 생성을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