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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년후견 제도로의 변경: 기존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합니다. 이는 2011년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현행법에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최신 법 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박민규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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