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안 제96조제1항).
2.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막대그래프 등 도표를 이용한 왜곡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벌금과 징역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
3.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함.
이 법안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