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생길 경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일방적으로 선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거일을 정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2. 협의를 통한 일정 조정: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일을 결정하여, 선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선거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 아래에서 선거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재선거 시 선거일 결정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선거 준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