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관공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관공서'의 의미가 모호하여 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법에 추가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