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함께 선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과잉 선거비용 사용과 부작용, 그리고 유권자의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분리된 집행기관으로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두 직책 간에 보다 더 효율적인 협력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일반 행정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여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하여 지방교육의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