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기존 법에 따르면, 이러한 연상 가능성만으로도 투표 참여 권유가 금지될 수 있었는데, 이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금지되는 활동의 범위를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로 좁혀,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