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선거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공보에 후보자 및 가족이 소유한 주택과 주택가액, 양도소득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을 별도로 표기함으로써 유권자에게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투표 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