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행법에서 재외선거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단체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공직선거법의 제218조의14제7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선거권자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재외선거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선거운동 권리를 보다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