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함(제91조제5항 및 제256조제5항제9호의2 신설).
이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필요한 범위에서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면서 소음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시간대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