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상번호 사용 사실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러한 규정 변경의 목적은 선거여론조사기관들이 가상 번호를 받은 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를 관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 여론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책임성 강화 및 여론조사 참여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남용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조사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