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기간 중 모든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현재의 규정을 수정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가 많은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개최하는 특정 집회나 모임만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2. 이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이나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집회와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3.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집회 또는 모임에 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대다수의 일반 유권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기간 중에도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집회나 모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지를 유지하여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되 선거의 공정성은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