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의 확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가상번호 요청 기간의 확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함으로서 선거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을 위한 신뢰성 높은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후보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선거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