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한: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의원의 궐원(공석 발생) 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음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경우에 승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승계 제한 사유: 승계 제한의 대상은 비례대표의원이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중대 형사범죄로 판결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당선된 경우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비례대표의원이 의석을 잃으면 그 의석은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3. 정당 책임 강조: 개정안은 이런 경우의 비례대표의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당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당의 책임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례대표의원이 중대한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고, 올바른 후보 추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