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이들 사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투표참관인 등과 비슷하거나 세지만, 그들이 받는 수당보다 적어서 선거 업무 종사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함.
3. 법률에 수당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 인력의 형평성을 맞추고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임.
이 법안의 목적은 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적절히 보상하고, 선거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