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실시하도록 변경함.
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
3.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의 의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석패율제를 통해 낙선한 유능한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당의 균형 있는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