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는 법률의 한글화에 노력하고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용어나 어려운 표현을 단순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국회가 법률을 한글화하여 국민들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