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의 등록 취소 후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던 것을 5년간으로 연장하여 재등록을 금지합니다.
2.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관에 대해, 등록 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유권자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