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최소 정수를 2인으로 함.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추천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함.
3. 지방의회 장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추천 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함.
4.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가 있는 정당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5.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화됨.
6.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를 우선하도록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여성 참여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정치경력 확대와 여성 정책에 대한 논의의 확산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